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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양해각서) / LOI(의향서) / MOA(합의각서)/ NDA(비밀유지계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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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양해각서) / LOI(의향서) / MOA(합의각서)/ NDA(비밀유지계약)

mace-lifelog 2009. 6. 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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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지상에는 계약과 관련하여 LOI 또는 MOU를 체결하였다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LOI와 MOU의 정의는 무엇이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1. LOI(의향서, 동의서 Letter Of Intent, Lunar Orbit insertion)

국제거래에 관한 협상단계(정식계약체결의 이전단계)에서, 당사자의 의도나 목적, 합의사항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당사자간 예비적 합의의 일종입니다.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또는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기도 하는데, 그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획일적 판단이 불가하고, 내용 및 표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일방의 입장·의도·결정·약속 등을 전달하고자 할 필요한 경우, 최종협상에 앞선 회사내의 의사확인용(결재용), 당해 거래관련 본국 또는 상대국의 인가·허가 등을 위 한 사전협의(내인가등) 또는 조정용도 등으로 작성이 됩니다.

LOI의 효력은 LOI에 기재외는 문구에 따라 달라지는 바, 법적으로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는 agree to 등의 구체적인 문구를 삽입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이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cooperate to 등의 문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통상 LOI는 법적 구속력이 약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2. MOA(합의각서 Memorandum Of Agreement)

국가간에 합의된 내용이나 조약본문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간의 외교교섭 결과 상호 양해되고 합의된 사항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문서를 일컫는 말 입니다.

의미상으로 볼때 'MOU'와 'MOA'는 크게 다르진 않으나, 일반적으로 MOU(양해각서)는 MOA(합의각서)에 세부조항을 추가 내용을 구체화시킨 -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슈화 된 '용산기지 이전비용 한국 무제한 부담 가능성' 이란 제하의 (2003, 10, 9일자) 모 일간지에 실린 글을 인용하면

'본지가 9일 단독 입수한 1990년 한.미 간 양해각서(MOU)는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대표적 불평등 협정이라는 지적의 진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MOU는 당시 기지 이전과 관련해 한국 정부(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체결한 '합의각서(MOA)'의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확정한 것이다'... 이하 생략. .....로 되어있어

MOA(합의각서)를 좀 더 구체화한 것이 MOU(양해각서)라 할 수 있습니다.

 

3.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일반적으로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하게 하거나 기존 협정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절차입니다.

본래 국가간에 문서 형태로 된 합의를 의미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것이지만 최근에는 그 범위와 뜻이 넓어져 정부간, 국가 기관간, 일반 기관간, 일반 기업간에 상호 제휴와 협력 등을 위해 맺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로 된 합의사항을 MOU로 표현합니다.

즉, 당사자간의 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 것이 양해각서입니다.

이에 따라 양해각서가 갖는 구속력의 범위도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통상적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타당한 근거없이 양해각서를 위반할 경우 도덕적인 비난이 따르는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4. NDA (비밀유지계약 Non-Disclosure Agreement)

nda란 non disclosure agreement의 약자로서, 비밀유지 계약이라고 합니다. nda는 보통 기술을 개발한 자
가 투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기술을 공개할 때 제3자에 의한 기술 유출, 모방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다른 각서들은 논의 후에 작성되는 반면에 NDA는 논의 진행전 작성한다.

[출처] LOI, MOA와 MOU |작성자 caesar0704    http://ksea.paran.com/sknow/queview.php?que=73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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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NDA, MOU, LOI

질 문 : NDA, MOU, LOI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변 : 서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회사들간에 `전략적 제휴협정`, `공동사업의향서 조인식`과 같은 형태로 상호제휴를 맺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갖지 못한 역량을 보유한 외부업체와 제휴를 통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함과 아울러 새로운 사업기회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해 설 :

일반적으로 두 회사 혹은 그 이상의 회사가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어떤 사업을 전개하고자 할 경우, 일단은 서로 탐색하는 기간을 갖게 되며, 서로간에 입장차가 좁혀졌을 때 비로소 쌍방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본 계약(Agreement, Contract)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협상의 단계에서 당사자간에 MOU, LOI라는 이름의 계약들을 체결하게 되는데, 통상 본 계약에 이르기까지의 탐색단계에서 체결되어지는 계약으로는 `비밀유지계약`이 있고, 그 다음단계로는 MOU 혹은 LOI로 통칭되는 `협약서`, `의정서` 등이 있습니다..

우선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Confidentiality Agreement)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서로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체결되는 계약의 한 형태입니다. 즉 특정한 사안 혹은 그와 관련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쌍방이 서로 논의를 하긴 하되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을 상호의무로 하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의무사항을 위반해서 그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손해배상 등)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밀유지계약이 국내계약에서는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기업, 특히 미국기업의 경우는 거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기업과 어떤 논의를 시작하고자 할 때, 미국 기업측에서는 정형화된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그 협정서에 사인을 한 이후에야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국제계약의 경험이 없는 벤처기업과 같은 입장에서는 이같은 NDA만으로 어떤 구체적인 일이 진행되는 것인 양 착각할 수 있으며, 전후사정을 모르는 제3자로서는 NDA를 근거로 내세우는 업체의 말만 믿고 실체적인 진행이 있는 것으로 오판하여 투자 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NDA만으로는 실질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점, NDA는 계약을 향한 첫 번째 단계로서 미국 기업이 의례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의향서, 양해각서, 협정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LOI ; Letter of Intent) 등이 있습니다. MOU, LOI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아직 본 계약에는 이르지 않지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잠정적으로나마 합의를 이룬 내용을 문서로 정리한 후 그 정신에 위배되지 않게 향후 협력을 계속해서 본 계약까지 체결하도록 상호 노력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와 같은 MOU와 관련해서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은 "MOU만으로도 법적인 구속력을 발생하는가"라는 것입니다. MOU는 신사협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 MOU라 하더라도 엄연히 계약이기 때문에 쌍방을 구속하는 구속력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MOU`라는 명칭 때문에 어떤 효력이 있고 없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우선 밝혀 둡니다. 그 명칭이 무엇이든(협정서, 의향서, 양해각서, MOU, LOI) 그 구체적인 효력은 당해 MOU의 내용에 어떤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의향서나 MOU는 협상기간 동안의 우선협상권 및 비밀유지의무 정도를 법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협조사항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양자의 공통의 비전에 대해서 추상적인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면, MOU 자체에서 명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배제하지 않는 한 그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OU 만으로는 쌍방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고자 한다면, 계약서 말미에 "본 협약서의 내용은 협약당사자간에 법적인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협약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권리 .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삽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MOU는 양 당사자가 최종적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서로 성실한 노력을 다하자는 신사 협정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이후에 최종적인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을 확률도 많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조선일보 2001.9.23 참고)

[출처] NDA 관련|작성자 카비

 

 

 

 

MOU(양해각서)란??

양해각서[memorandom of understanding]는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하게 하거나 모(母)협정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절차의 의미를 갖는 문서이다. 또한 업무 진행시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때도 사용되는 문서이다. 또한 당사국간 외교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할 때 양해각서를 사용한다.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양해 내용을 파기할 경우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된다. 어떤 사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서류인 의향서(letter of intent)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이다. 국가 간에 체결하는 양해각서는 조약과 같이 외교적 구속력을 갖는다.

 

출처 : http://www.nizform.com/form/search_all.htm?src_where=all&src_word=%BE%E7%C7%D8%B0%A2%BC%AD&PID=in07121001

 

 

 

1) 문서의 개요

당사자간의 특정사안에 대한 비공식적 비망록 혹은 기록문서.

정식계약체결의 이전단계에서 양당사자간의 이해나 합의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이 경우는 LOI와 다를바 없음)와 정식계약에 관련한 이면적 합의사항을 기록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슴(이 경우는 정식계약에 대한 이면적 합의 또는 양해각서의 의미에 해당함)

2) MOU가 필요한 경우

LOI의 의미 및 용도로 사용될 경우 . LOI부분 참조

이면적 합의(양해각서, Side Letter)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 ;

.정부의 인허가 목적상 정식계약(본계약)에서는 포함시킬 수 없는 사항을 음성적으로 규정하여 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 본 계약의 특정부분을 본래적 의미와는 달리 양해하거나 또는 해석하고자 하는 경우 본 계약에 앞선 가계약 또는 예비적 합의 성격의 용도로 작성하는 경우

3) MOU의 법적

LOI 등과 마찬가지로 합의내용의 구체성 여부 및 표현에 구속력 여부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봄.

정부의 인허가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불법 또는 편법적 수단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당사자간의 효려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

예비적 합의성격의 MOU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서와 동일 한 효력을 갖는다고 봄.

4) 작성요령

LOI의 작성요령 등과 같은 요령.

5) 유의사항

LOI와 같은 용도일 경우 : LOI부분 참조

Side Letter 성격의 경우 : 강행법규에의 위반 가능성 및 이러한 이면적 합의사항의 이행문제에 특히 유의함.

예비적 합의의 수단으로서 작성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MOU에서 규정된 조건 및 내용이 그대로 본 계약서에 이관되는만큼 본계약서의 작성과 동일한 비 중으로 임해야 함.

MOU, LOI, Side Letter 등등의 문서는 그 표면적인 제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경우별로 달리 취급해야 함.

 

출처: 네이버 지식인 :show_id_layer(this,'grace1988','KIN','409','1042');" href="javascript:void(0);">grace1988 님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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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I란??

 

 

LETTER OF INTENT       (의향서, LOI)

 

항 목 개 략 설 명

 

1) 문서의 개요

국제거래에 관한 협상단계(정식계약체결의 이전단계)에서, 당사자의 의도나 목적, 합의사항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당사자간 예비적 합의의 일종.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또는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기도 하는데, 그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획일적 판단이 불가하고, 내용 및 표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2) LOI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

어느 일방의 입장·의도·결정·약속 등을 전달하고자 할 필요한 경우

경우 최종협상에 앞선 회사내의 의사확인용(결재용)

당해 거래관련 본국 또는 상대국의 인가·허가 등을 위 한 사전협의(내인가등) 또는 조정용도의 LOI.

 

3) LOI의 작성 및

통상적인 영문계약서의 작성요령과 동일함.

표현 요령 합의형태로서 LOI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 약속 또는 합의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고, shall 또는 agree to 등의 구속력있는 명시적 표현을 사용

법적 구속력이 없이 의사결정의 유연성에 초점을 맞출 경우. ;, 제의, 계획 또는 특정의 조건달성을 전제로 한 합의방식의 방향으로 구성하고, cooperate to 또는 use best efforts to 등의 표현을 사용함.

 

4) 유의사항

"LOI는 정식 계약이 아니므로 구속력이 없겠지"라는 안 일한 생각으로 LOI의 협상이나 작성에 임할 경우는, 장래에 큰 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정식의 계약서와 동 일한 비중으로 다를 필요성 있음.

LOI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명시함.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과도기적,예비적 상황이나 조건에 무한정으로 구속당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LOI의 존속기간 또는 유효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회사에 따라 LOI를 L/I 로 표기하기도 함.

 

출처: 네이버 지식인  :show_id_layer(this,'min16p','KIN','413','2669');" href="javascript:void(0);">min16p 님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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