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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31일 부터 변경되는 "기술 경력 산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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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31일 부터 변경되는 "기술 경력 산정"

mace-lifelog 2009. 6. 2.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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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경력 산정 >

SW기술자가 자신의 경력 등을 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기술자가 신고한 기술경력을 아래의 표에 의하여 기술등급을 산정한다. 2009년 7월 31일까지의 업무경력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산출하며, 그 이후의 경력은 「동령 제1조의2 별표1」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009년 8월 1일 이후에 등급산정을 할 때에는 「동령 부칙 제2조」의 표에 근거하여 산출된 2009년 7월 31일까지의 경력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

특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그 밖에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능사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

ㆍ그 밖에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1>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자

중급

기술자

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초급

기술자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능사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능사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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