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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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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 2011-416 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공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2 월 23 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1. 지정목적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지정요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지정기간 : 2011. 12. 23. ~ 2013. 12. 22.)
3. 지정기관(법인명 기준 가나다순)
롯데정보통신(주), 인포섹(주), (주)씨에이이에스, (주)안철수연구소, (주)이글루시큐리디,
(주) 한국정보기술단
*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2011년 12월 23일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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